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 상린관계, 주위토지통행권
1. 서론 – 출제 경향과 학습 포인트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 파트에서 상린관계는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지사용청구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은 판례가 그대로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암기보다는 정확한 법리와 사례 이해가 중요합니다.
출제자가 자주 활용하는 함정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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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와 지역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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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범위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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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와 경계 규제 관련 판례 기준
따라서 단순 개념 학습보다 판례 키워드 중심의 학습 + 기출문제 반복 풀이가 가장 확실한 대비 전략입니다.
2. 기출문제와 연계 – 실전에서 이렇게 나온다
💡 예시 문제 1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으로 반드시 발생하므로 임의규정이 아니다. (O/X)
👉 정답: X →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다.
💡 예시 문제 2
주위토지통행권은 명의신탁자에게도 인정된다. (O/X)
👉 정답: X →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만 가능, 명의신탁자는 제외.
💡 예시 문제 3
경계선으로부터 반 미터 이내 건물 축조는 건물이 완성된 뒤에도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O/X)
👉 정답: X → 착공 후 1년 경과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청구 불가.
👉 기출문제는 법조문보다 판례 문구 그대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복 풀이를 통해 함정을 피하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3. 본문 요점정리
📌 상린관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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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 간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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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제한이자 확장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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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의 차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상린관계) vs 계약으로 설정(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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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전세권에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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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의 성격 가짐
📌 인지사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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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부근 담·건물 축조·수선 필요 시 이웃 토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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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없으면 법원의 판결로 대체 가능 (단, 주거 출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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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생활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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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소음·진동·열·액체 등으로 인접 토지 이용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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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인접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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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는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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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시 방해제거·예방·손해배상 청구 가능
📌 물의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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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유수의 흐름을 임의로 막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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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소유자는 정당 범위를 넘는 취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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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물은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시설 필요
📌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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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통로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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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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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주체: 토지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명의신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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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로가 부적합할 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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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편의 목적 자동차 통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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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도로 규정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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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개설 시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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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은 손해가 최소인 장소·방법 선택 + 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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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이 방해되면 철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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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양도로 고립된 경우 보상 없이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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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인은 보상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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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관련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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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담 설치 가능 (비용 반반, 측량비는 면적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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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표·담·구거는 공유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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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넘어오면 청구 후 제거 가능, 뿌리는 즉시 제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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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축조 시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 (착공 1년 후·완성 후 철거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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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2m 이내 창·마루 설치 시 차면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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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은 2m 이상, 저수지·지하실은 깊이 1/2 이상 이격해야 함
4. 마무리 – 학습 전략
상린관계 단원은 조문보다 판례 키워드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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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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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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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도의 참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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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경과 후 철거 불가"
이 네 가지입니다.
👉 따라서 학습 전략은 ① 기본 개념 정리 → ② 판례 키워드 암기 → ③ 기출문제 반복 풀이 순서로 진행해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