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가등기, 중복등기, 말소회복등기, 무효등기의유용과 관련된 판례 정리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

민법 물권법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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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이다.
  • 가등기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하지 않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가등기 권리이전을 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중복등기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등재된 경우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를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말소회복등기

불법하게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의 청구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중요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됨으로써 무효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후에 그에 상응하는 등기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무효인 등기를 유효인 등기로써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 판례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 소급효는 없다.
  • 무효등기 유용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기로 합의한 경우 유용합의 이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
  •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효할 수 없다.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당사자 사이의 실체관게와 부합되면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중요 판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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