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
민법 물권법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요점정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추정력의 물적, 인적 범위와 추정력의 복멸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즉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 원인무효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동기의 추정력은 점유의 추정력을 깨뜨린다.
- 등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다.
추정력의 물적범위
등기는 절차상 적법하게 유효한 원인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명의인은 등기된 대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적법한 등기절차의 추정 - 절차상으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 등기부상 권리의 존재 추정 - 등기된 대로 권리가 귀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불법 말소된 경우에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즉 권리소멸은 추정되지 않는다.
- 담보물권의 등기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중요 판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기추정력, 그 복멸을 위한 주장책임은 전 등기명의인이 진다.
추정력의 인적범위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 사망자의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의 복멸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
- 보존등기 명의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때
- 보존등기 명의자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등기의 추정력 복멸
- 허무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해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