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민법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0년치 기출문제 풀기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이다.
- 가등기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하지 않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가등기 권리이전을 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중복등기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등재된 경우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를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말소회복등기
불법하게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의 청구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중요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민법 10년치 기출문제를 총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활용해서 높은 점수 받으세요!
10년치 기출문제 풀기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됨으로써 무효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후에 그에 상응하는 등기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무효인 등기를 유효인 등기로써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 판례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 소급효는 없다.
- 무효등기 유용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기로 합의한 경우 유용합의 이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
-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효할 수 없다.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당사자 사이의 실체관게와 부합되면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중요 판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등기는 유효하다.
Tags:
ex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