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쟁점 사항 이해[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방지하기 위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러한 최초 매도인 - 중간 매수인 - 최종 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중간생략등기에 관해 판례를 중심으로 그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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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1.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 유무를 불문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등기가 된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미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효등기이다.
  3. 3자 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없었다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초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의 중간 매수인에 대해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6.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소유권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7. 최종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8.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9.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오늘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해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그 쟁점 사항을 확실히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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