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완벽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필수 단원 | 선의·악의 점유, 자주·타주점유, 비용·배상·유치권 총정리
1. 출제 포인트와 시험 경향
민법 물권법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점유권 파트 중 출제 빈도 1위 영역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 주제는 매년 반드시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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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악의 점유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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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취와 배상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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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과 유치권 성립 요건
시험에서는 단순 구분이 아니라 자주·타주 점유자별 책임, 비용상환 시점, 복합 규정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표 비교 학습 + 기출문제 반복이 필수입니다.
2. 기출문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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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 정답: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며 반환 의무 없음. -
[O/X] 선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만 배상한다.
→ ❌ 정답: 선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 -
[O/X]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회복자의 선택에 따른다.
→ ✅ 정답: 회복자가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선택 가능.
기출문제 풀이하기
3. 점유자 권리·의무 핵심 정리
📌 과실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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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반환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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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점유자: 과실 반환 + 소비·훼손 시 대가 보상 + 이자 +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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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비 점유 = 악의 점유와 동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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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점유자라도 본권 소송 패소 시, 소 제기일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
📌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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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자주점유자: 현존이익 한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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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타주점유자: 손해 전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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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점유자: 손해 전부 배상
📌 비용상환청구권 (선의·악의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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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전액 상환 가능 (과실 취득 시 통상필요비 불가, 특별필요비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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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회복자가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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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 청구 가능
📌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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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유익비로 유치권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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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불법점유(권원 없음+악의·과실)는 유치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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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의 경우 회복자가 상환기간 허여받으면 유치권 성립 저지 가능
4. 점유자 유형별 권리·의무 비교표
구분 | 과실취득 | 배상책임 범위 | 필요비 상환청구권 | 유익비 상환청구권 | 유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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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자주점유자 | 취득, 반환 없음 | 현존이익 한도 | 전액 (과실 취득 시 특별필요비만) | 가액 증가 현존 시 회복자 선택 | 가능 |
선의 타주점유자 | 취득, 반환 없음 | 전부 배상 | 전액 (동일) | 동일 | 가능 |
악의 자주점유자 | 반환 + 대가보상 + 이자 + 지연손해금 | 전부 배상 | 전액 (동일) | 동일 | 가능(불법점유 제외) |
악의 타주점유자 | 반환 + 이자 등 | 전부 배상 | 전액 (동일) | 동일 | 가능(불법점유 제외) |
5. 공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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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교로 선의·악의·자주·타주별 규정 차이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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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반복 풀이로 복합문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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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문구 암기로 출제 변형에 대응
💡 TIP: 본권 소송 패소 시 ‘소 제기일’부터 악의로 전환된다는 점은 자주 나오는 함정이니 반드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