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완벽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필수 단원 | 선의·악의 점유, 자주·타주점유, 비용·배상·유치권 총정리


1. 출제 포인트와 시험 경향

민법 물권법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점유권 파트 중 출제 빈도 1위 영역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 주제는 매년 반드시 등장합니다.

  • 선의·악의 점유자 구분

  • 과실수취와 배상책임 범위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과 유치권 성립 요건

시험에서는 단순 구분이 아니라 자주·타주 점유자별 책임, 비용상환 시점, 복합 규정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표 비교 학습 + 기출문제 반복이 필수입니다.


2. 기출문제 예시

  • [O/X]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 정답: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며 반환 의무 없음.

  • [O/X] 선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만 배상한다.
    → ❌ 정답: 선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

  • [O/X]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회복자의 선택에 따른다.
    → ✅ 정답: 회복자가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선택 가능.

  • 기출문제 풀이하기

3. 점유자 권리·의무 핵심 정리

📌 과실취득

  •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반환 의무 없음

  • 악의 점유자: 과실 반환 + 소비·훼손 시 대가 보상 + 이자 + 지연손해금

  • 폭력·은비 점유 = 악의 점유와 동일 취급

  •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 소송 패소 시, 소 제기일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

📌 배상책임

  • 선의 자주점유자: 현존이익 한도 배상

  • 선의 타주점유자: 손해 전부 배상

  • 악의 점유자: 손해 전부 배상

📌 비용상환청구권 (선의·악의 불문)

  • 필요비: 전액 상환 가능 (과실 취득 시 통상필요비 불가, 특별필요비만 청구 가능)

  • 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회복자가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선택 가능

  •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 청구 가능

📌 유치권

  • 필요비·유익비로 유치권 발생 가능

  • 단, 불법점유(권원 없음+악의·과실)는 유치권 불인정

  • 유익비의 경우 회복자가 상환기간 허여받으면 유치권 성립 저지 가능


4. 점유자 유형별 권리·의무 비교표

구분 과실취득 배상책임 범위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유치권
선의 자주점유자 취득, 반환 없음 현존이익 한도 전액 (과실 취득 시 특별필요비만) 가액 증가 현존 시 회복자 선택 가능
선의 타주점유자 취득, 반환 없음 전부 배상 전액 (동일) 동일 가능
악의 자주점유자 반환 + 대가보상 + 이자 + 지연손해금 전부 배상 전액 (동일) 동일 가능(불법점유 제외)
악의 타주점유자 반환 + 이자 등 전부 배상 전액 (동일) 동일 가능(불법점유 제외)

5. 공부 전략

  • 표 비교로 선의·악의·자주·타주별 규정 차이 시각화

  • 기출문제 반복 풀이로 복합문제 대비

  • 판례 문구 암기로 출제 변형에 대응

💡 TIP: 본권 소송 패소 시 ‘소 제기일’부터 악의로 전환된다는 점은 자주 나오는 함정이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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