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요건·효과·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공인중개사민법비진의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으로 인해 원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의 개념, 요건, 법률효과 및 판례를 정리하고, 최근 10년간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비진의의사표시 기출풀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개념

자신의 의사(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단독허위표시라고도 부르며,
  •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되고,
  • 표의자가 스스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요건

  •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진의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 내용을 하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 표의자가 불일치를 스스로 인식할 것

판례(비진의 의사표시 불인정 사례)

  •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유효
  • 타인 명의 대출 시 채무 부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교직원 명의 차용 시 채무 부담 의사 인정

비진의 의사표시 법률효과

원칙: 유효 → 표시된 대로 법률효과 발생
예외: 무효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해야 함
  • 무효가 되는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판례 요약

  • 형식적 사직서 제출 →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유효
  • 사용자 지시로 제출된 사직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 → 무효
  • 재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 진의 아님 인정, 무효
  • 고객 안심용 각서 작성 → 무효

적용 범위

  • 계약, 단독행위 모두 적용됨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가족법 행위, 공법상 행위, 주식인수청약 → 항상 유효

합격비결 기출문제 풀기

정리

민법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 유효, 상대방의 악의·과실 시 무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는 요건·효과·판례와 더불어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가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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