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유치권의 효력과 소멸 요약 정리 (인도거절권·경매권·간이변제충당·과실수취권·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의효력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에서 유치권의 효력과 소멸은 자주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특히 유치권자가 가지는 인도거절권, 경매권, 간이변제충당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은 시험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유치권의 효력

① 인도거절권 (물권적 효력)

  • 유치권자는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나 경락인에 대해서도 인도거절 가능하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음.

② 견련관계 있는 목적물에 한정

  • 유치권은 반드시 채권과 관련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③ 상환급부판결

  • 법원은 보통 피담보채권 변제 ↔ 목적물 인도를 동시에 명하는 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립니다.

④ 선관주의 의무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며,

  •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수익 불가.

  • 유치권을 임차한 제3자는 소유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례 포인트

  • 보존행위 목적의 사용은 적법.

  •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한 경우 보존행위로 인정되나, 차임 상당 이득 반환 의무 있음.

  •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 행사 중 사용한 경우에도 임료 상당액 반환 필요.

⑤ 소멸시효와의 관계

  • 유치권 행사만으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되지 않음.


2. 피담보채권 만족을 위한 권능

① 경매권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음.

② 간이변제충당권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가를 기준으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 가능.

  • 청구 전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함.

③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천연과실·법정과실을 수취하여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 가능.

  • 예: 건물 임대차 차임도 포함됨.


3. 유치권의 소멸 사유

일반 소멸 사유

  • 피담보채권 소멸(변제·소멸시효 등) → 부종성에 따라 유치권도 소멸

  • 목적물의 멸실, 혼동, 수용, 포기 등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1. 의무 위반 – 선관주의 위반, 권능 초과 사용·대여·담보 제공 시 소멸 청구 가능

  2. 상당한 담보 제공 –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면 소멸 가능

  3. 점유 상실 – 점유 잃으면 소멸하나, 점유회수청구권으로 회복 시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봄


4.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 상환청구권

    • 유치권자가 필요비 지출 시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 가능

  2. 유익비 상환청구권

    • 유익비 지출 시 목적물의 가치 증가가 현존하면 상환 청구 가능

    • 소유자는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선택 가능

    • 법원은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포인트

  • 유치권 효력 = 인도거절권 + 경매권 + 간이변제충당권 + 과실수취권

  • 선관주의 위반·무단 사용 시 → 유치권 소멸 가능

  •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출제 빈도 높음

  •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는 무조건, 유익비는 현존 증가가 있을 때만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