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물권의 비교, 특정물채권·종류채권·금전채권·이자채권·선택채권 정리

 

채권과 물권의 비교

민법은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구분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매년 채권법 총론과 각종 계약파트에서 약 10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특히 매매, 임대차 계약, 계약의 성립과 해제, 담보책임 등은 단골 영역이므로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과 물권의 비교, 그리고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을 핵심적으로 정리합니다.


채권과 물권의 비교

채권(債權) 이란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반해 물권(物權) 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채권법의 특징

  1.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임의법규가 중심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 강행법규 중심)

  2.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조됨 (물권법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핵심)

채권 vs 물권 비교

  • 채권: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대인권), 배타성 없음

  • 물권: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한 절대권(대세권), 배타적 지배 가능


채권의 목적 요건

채권의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1. 특정물채권

  • 의의: 특정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종류채권도 특정되면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됨

채무자의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위반 시 채무불이행

  2. 현상 인도의무 → 이행기 현상 그대로 인도해야 함

  3. 변제 장소 → 목적물이 있던 장소


2. 종류채권

  • 의의: 일정한 종류의 물건 일정량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특정 시점: 채무자가 이행준비 완료하거나 채권자가 동의하여 특정할 때 → 특정물채권으로 전환

목적물 품질: 법률이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정하지 못할 경우 중등품질 물건으로 이행


금전채권

  • 의의: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특징

    1. 금전채권은 이행불능 없음, 지체만 문제

    2. 손해 발생 입증 없이 법정이율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3. 채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과실책임 부담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금전채권의 특질(이행불능 없음, 지체만 문제)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자채권

  • 의의: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법정과실, 종류채권의 일종)

  • 특징

    1. 이자가 금전일 경우 금전채권 성격 가짐

    2. 이율은 다른 법률·약정 없으면 연 5%

    3. 원본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만,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과 분리 가능

    4. (판례)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하며, 원본 양도 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님


선택채권

  • 의의: 여러 급부 중 선택에 따라 특정되는 채권

  • 발생 원인: 당사자 합의, 법률 규정

선택권

  • 선택권자는 통상 채무자

  • 상당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이전됨

  •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행사 불능 시 채무자에게 이전됨

선택의 효력

  • 선택으로 특정되면 소급하여 채권 발생 시점부터 효력 발생

  •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함

급부불능 시 효과

  • 특정 급부가 처음부터 불능이거나 후에 불능이 되면 잔존 급부가 목적

  •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 발생 시 예외 적용

  • 채무자가 선택권자라면 불능 급부를 선택해 채무 면제 가능


마무리: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포인트

이번 글에서 정리한 채권과 물권의 비교, 특정물채권·종류채권·금전채권·이자채권·선택채권은 민법 채권법의 기초 중 기초입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채권의 상대성, 금전채권의 이행불능 문제, 이자채권과 원본채권의 관계, 선택채권의 특정 시점 등이 빈출됩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라면 단순 암기를 넘어 판례와 조문까지 함께 숙지하는 것이 합격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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