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완벽 정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점유권 파트 중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매년 꾸준히 1~2문제씩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자주점유의 추정,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판례, 점유형태 전환 요건은 시험에서 함정 포인트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핵심 개념 + 기출문제 예시 + 판례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하여,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목차
1. 출제 경향과 함정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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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문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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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문구의 세부 뉘앙스까지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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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와 전환 요건이 자주 함정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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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는 “추정 규칙”과 “예외 상황”을 변형해 출제하는 경향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개념
구분 | 의미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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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 매매·증여로 인한 점유, 착오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로 믿고 점유 |
타주점유 | 소유 의사 없이 하는 점유 | 제한물권 점유(전세권·지상권), 명의수탁자 점유, 무권한 매도인 점유 |
💡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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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개시 시의 외형과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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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내심 의사는 고려하지 않음
3. 자주점유의 추정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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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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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함
📌 판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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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무효 또는 무권리 매도인의 점유 → 원칙적으로 자주점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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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승계인도 자신의 점유만 주장하면 자주점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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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악의의 무단점유(권원 없음·그 사실 인지)는 추정 불인정
4.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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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점유(전세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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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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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인이 소유자 동의 없이 점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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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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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소유권 상실 후 점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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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인이 전부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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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무단점유
5. 점유형태 전환 요건
타주점유 → 자주점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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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주점유 권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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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 대한 소유 의사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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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는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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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 그대로 승계
자주점유 → 타주점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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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인도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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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판결 확정 후 점유 지속 시
6. 기출문제 예시
문제 1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매매가 무효로 되어 불법점유가 된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인정된다. (O/X)
✅ 정답: O → 점유 개시 당시의 외형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
문제 2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O/X)
✅ 정답: X →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
문제 3
기출문제 풀이하기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O/X)
✅ 정답: X → 소유 의사 표시나 새로운 권원 취득이 필요
7. 공부 전략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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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 기출풀이 → 오답분석의 3단계 학습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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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문구를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상황과 전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익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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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를 통해 “추정이 깨지는 조건”과 “전환되는 시점”을 반복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