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물권적청구권과 채권적청구권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 정리와 기출문제 풀이]
민법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 요점 정리와 기출문제 풀이입니다.주요 쟁점 내용은 물권적 청구권의 분류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구분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실효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민법 규정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204~206조) 규정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13조, 21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분류
반환청구권
-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 점유의 회복을 위하여 반환 청구, 대지인도청구, 건물명도청구 등으로 행사한다.
- 침탈된 지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 당했을 때 간접점유자는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의 침해 이외의 형태로 방해받는 경우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미 종료된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내용은 될 수 없다. 건물철거청구, 등기말소청구 등으로 행사한다.
방해예방청구권은 장래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건축금지청구, 공사중지청구 등으로 행사된다.
중요 판례
- 이미 발생한 방해 결과의 제거 또는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이다 즉, 물권적 방배제거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행위 또는 방해 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 청구권의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1년의 제척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배제를 할 수 없다.
지상권 및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준용하기 적용한다. 따라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모두 인정된다.
지역권 및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역권 및 저당권은 배타적인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된다.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과 질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임차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풀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과 특징
- 물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하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자신의 물권이 상대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만 밝히면 된다. 침해의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 가능하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물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함께 행사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하나의 이행으로 다른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 vs 채권적 청구권 구분
채권적 청구권
-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 부동산 환매인이 가지는 환매등기청구권
- 임차인의 가지는 임차권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로 실체관계가 등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인도받고 점유 사용하거나 처분하고 양수인이 점유를 승계한 경우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지만 처분하고 양수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된다.
중요 판례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어려우신가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용어가 낯설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2-3차례 반복 학습을 하여야 이해가 되는 과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