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계약(요물계약), 해제권 유보약정과 계약 해제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 파트에서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계약금의 법적 성질, 해제권 유보약정, 계약 해제의 효과는 판례와 연결되어 자주 응용문제로 등장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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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의 의의

  1.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보증금·착수금·선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금전

  2.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계약금 지급은 성립요건이 아님


계약금의 성질과 형태

  •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등 다양한 계약에서 수수

  • 증약금 : 계약 체결 사실의 증거

  • 해약금 : 해제권 유보의 의미

  • 위약금 :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

계약금 지급약정(계약금계약)

  •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

  • 주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무효

  • 이 경우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판례 포인트

  1. 단순히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계약금 효력 발생 X

    • 계약금약정은 해제 가능, 그러나 교부자는 임의로 주계약 해제 불가

  2. 계약금 일부 지급 시 →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 가능

👉 시험 핵심 : 계약금 일부 지급 vs 약정 금액 기준


해제권 유보약정

의의

  • 민법은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

  • 위약금으로 보려면 명시적 특약 필요

    • 예: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위반하면 몰취, 상대방이 위반하면 배액 배상”

존속기간(행사 시기 제한)

  1.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존속

    • 이행의 착수 = 중도금 지급, 물건 인도, 이행 전제행위

  2. 착수는 자신의 채무 이행이어야 하며, 단순 촉구행위는 해당하지 않음

  3.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착수 아님 → 다만 신의칙상 이행의무 인정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 교부자 : 계약금 포기 의사표시

  • 수령자 : 계약금 배액 상환 또는 제공과 함께 해제 의사표시

  • 실무상 : 제공만으로 충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 가능


계약 해제의 효과

  1. 일반 해제와 동일하게 소급효 발생 → 계약 효력 소멸

    • 단, 이행 착수 전 해제 가능 시 급부 반환의무 없음

  2. 계약금 몰취·배액배상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적법한 권리행사

  3. 약정해제권 특약은 법정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례 핵심 :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의 관계


마무리 – 기출 학습 전략

이번 단원에서 다룬 계약금계약, 해제권 유보약정, 계약 해제의 효과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계약금 일부 지급 판례, 이행 착수 기준, 해제 효과는 기출문제를 통해 반복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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