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유관계 합유와 총유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 정리]

합유와총유

민법상 소유권의 공동 형태는 크게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합유와 총유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주제이므로, 공유와의 차이, 법률관계, 판례까지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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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合有)의 개념과 특징

합유란 조합체를 이루는 수인이 특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조합체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수인의 모임으로, 아직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합유의 법률관계

1. 지분의 제한

  •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사업을 위해 구속되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성립 원인

  •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
  •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
3. 지분 처분 제한
  •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4. 사망 시 지분 귀속

  • 합유자가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합유로 귀속
  • 잔존자가 1인일 경우 단독소유로 귀속
5. 분할 청구 금지
  • 합유자는 공유와 달리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합유물의 처분·변경
  •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7. 합유의 종료

  • 조합체 해산
  • 합유물의 양도
  • 해산 시 합유물의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에 따릅니다.

합유에 관한 판례

  • 합유자 1인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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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總有)의 개념과 특징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중과 교회가 있습니다.

총유의 법률관계

1. 규율 기준

  • 총유의 관리·운영은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 정관·규약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3. 총유물 사용·수익

  • 각 사원은 정관 또는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4. 사원의 권리·의무

  •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 자격의 취득·상실에 따라 발생·소멸합니다.

5.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가 가능합니다.
  • 개별 사원은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6. 대표자의 권한 제한

  • 교회의 대표자는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7. 사원 탈퇴의 효과

  • 교인 등이 교회를 탈퇴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8. 총유물 범위 외 행위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유와 총유의 차이 정리

    • 합유: 조합체의 공동 소유, 지분 처분 불가, 분할 청구 불가

    •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 소유, 총회 결의로 관리·처분, 사원 자격에 따라 권리·의무 발생

    👉 따라서 민법 합유와 총유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시험 대비와 실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민법상 합유와 총유는 단순한 공유와 달리 구성체에 따른 특별한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 합유는 조합체 중심, 지분 처분과 분할이 제한됨

    • 총유는 비법인사단 중심, 관리·처분은 총회 결의에 의존

    이처럼 성립 원인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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