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공유의 개념과 공유물 관리·보존·처분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공유물보존과처분

민법에서 소유권 공유는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단원입니다. 특히 공유의 개념, 공유의 성립 요건, 공유자의 지분, 그리고 공유물의 관리·보존·처분행위에 관한 법률관계와 판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 글에서는 공유의 정의와 성립, 지분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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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개념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한 공동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 관계가 아닌, 단순히 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즉, 지분을 전제로 한 물건의 공동 소유 관계가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의 성립

공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립합니다.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에 의해 성립

2.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

  • 매장물 발견, 부합 또는 혼화, 구분소유 건물의 공용부분, 경계표·담·구거 등이 이에 해당
  • 이 경우에는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3. 공동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게 됩니다.
4. 공유의 지분
  • 지분 비율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하며, 불분명한 경우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 공유자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처분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른 경우, 제3자가 지분을 양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의 지분이 기준이 되고, 공유자 내부에서는 실제 지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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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1.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2. 공유물의 관리 행위(이용·개량)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3. 특정 공유자가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에게는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4. 과반수 지분 공유자의 허락을 받아 점유하는 자에 대해, 소수 지분자는 점유 배제 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에게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6.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전부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도 청구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의 보존

  1.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2. 점유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유자 1인은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자체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 임료 상당 청구권은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지분 비율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처분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공유물에 대한 부담

  1.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합니다.
  2.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해당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결론

민법상 공유의 개념은 물건을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각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동시에 관리·보존·처분행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나뉩니다.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처분·변경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판례는 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 지분의 불일치 문제, 소수 지분권자의 권리 행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험 대비와 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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