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총칙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법률행위의 종류입니다.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즉, 한 개인의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권리와 의무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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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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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취소, 해제, 상계, 면제 등 →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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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상속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등 → 도달 없이 효력 발생
👉 단독행위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조건·기한을 붙이는 것이 제한됩니다.
2.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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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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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임대차, 증여, 교환 등이 대표적 사례
3. 합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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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당사자가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를 모아 성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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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사단법인 설립행위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1.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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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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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권한 없는 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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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2. 물권행위(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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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최종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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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자만 가능하며, 이행 문제는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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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3. 준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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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외 재산권의 최종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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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등
기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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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행위 / 사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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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 / 보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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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행위 / 종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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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행위 / 무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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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행위 / 무인행위
이처럼 법률행위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란 엄밀한 의미의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표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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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행위자의 의사와 법률의 규정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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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통지 : 최고, 이행 청구, 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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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의 통지 : 사실을 알리는 통지,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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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표시 : 용서, 감사 표현 등
2. 사실행위(비표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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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행위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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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사실행위 : 매장물 발견, 발명, 주소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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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사실행위 : 무주물 선점, 사무관리, 변제, 부부의 동거 등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예시
문제 1.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상속의 포기
② 매매계약
③ 해제
④ 유언
👉 정답: ② (매매는 계약에 해당)
문제 2. 채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저당권 설정
② 채권양도
③ 매매계약
④ 소유권 이전
👉 정답: ③ (의무부담행위)
문제 3. 준법률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이행 청구
② 관념의 통지
③ 감정의 표시
④ 상속 포기
👉 정답: ④ (상속 포기는 단독행위)
마무리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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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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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와 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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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와 그 세부 분류
출제 빈도가 높고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응용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는 단독행위와 계약의 차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구분, 준법률행위 사례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반드시 기출문제 풀이와 함께 학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