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효력과 소멸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물권법에서 지상권은 토지 이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지상권의 효력, 갱신, 지료 지급 및 증감, 소멸 사유,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빈번히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상권의 효력과 소멸에 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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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효력

1. 토지 사용·수익권

  • 지상권 설정등기가 완료되면 토지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됩니다.
  • 건물이나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2. 존속기간 내 유지
  • 기존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3. 인도 청구권
  •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하는 자(심지어 토지소유자 포함)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린관계 규정 준용
  • 지상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5.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승계 효력
  •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지상권의 처분

    1. 양도 및 저당권 설정 가능

    •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등기 필요).
    •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2.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 분리 가능

    • 지상권을 유지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하거나, 반대로 지상물 소유권을 유지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지상권의 건물 매매 시

    • 건물 양도 시 지상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 단, 지상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는 건물 매수인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료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4. 임대 가능

    •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해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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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지급과 증감

    1. 지료의 성질

    • 지료는 지상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약정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2. 약정 없는 경우

    • 지상권 설정 시 지료 약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증감청구권

    • 지료가 토지세·부담금 변동이나 지가 상승 등으로 불합리해진 경우, 지상권자나 토지소유자는 지료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형성권으로, 분쟁 시 법원이 판단합니다.

      지상권의 소멸

      1. 소멸 사유
      • 물권 일반의 소멸 사유

      • 토지 멸실, 존속기간 만료, 제3자 시효취득, 혼동, 소멸시효, 토지 수용, 우선권 있는 저당권·채권자의 강제경매 등

      2. 지상권 소멸청구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소멸청구 가능
      • 2년 이상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지상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 기간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포기

      •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지상권 소멸의 효과

      1. 원상회복 의무

      • 지상권자는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 건물·공작물·수목은 철거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 토지소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지상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형성권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3.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 지상물을 철거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 지상권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비용상환

      •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없으나, 유익비 지출 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정리 및 결론

      민법상 지상권의 효력과 소멸은 토지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입니다.

      • 지상권은 양도·저당권 설정·임대가 가능하며,

      • 지료 지급 및 증감청구권이 인정되고,

      • 소멸 사유와 함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무에서도 지상권 갱신·소멸·매수청구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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