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의 취득과 효력 통행지역권·용수지역권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지역권의취득과효력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에서 중요한 주제인 지역권의 취득과 효력을 정리합니다. 특히 통행지역권용수지역권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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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 설정계약

지역권은 당사자 간 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합니다.

2. 취득시효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 시효취득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3.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판례

  •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고 제245조 기간 동안 계속 이용해야 취득 가능합니다.

  •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취득 시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자의 권리

  • 승역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물권적 청구권

  • 지역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시 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역권의 범위

  • 승역지 이용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범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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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지역권과 공작물 공동사용

  •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자의 용수를 방해할 수 없음.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사용 가능.

  • 이 경우 설치·보존 비용은 수익 정도에 따라 분담.

✅ 지역권의 우선순위와 배타성

  • 먼저 설정된 지역권이 나중에 설정된 지역권보다 우선합니다.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특약으로 적극적 의무를 지는 경우,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승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이 혼동되는 경우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 마무리

지역권의 취득과 효력은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단원입니다. 특히 통행지역권과 용수지역권의 판례, 취득시효, 지역권자의 권리와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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