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계약총칙 파트에서는 계약의 의의, 계약의 자유, 계약의 유형(쌍무·편무·유상·낙성·요물·전형 계약), 그리고 약관의 개념과 해석 원칙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약관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처음 출제된 만큼 중요도가 높습니다.
계약의 의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당사자 간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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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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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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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결정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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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자유(불요식)
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종류
1.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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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예: 매매, 교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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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예: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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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대가적 관계가 존재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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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계약: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 (증여 등)
※ 참고: 쌍무계약은 반드시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 중에도 편무계약이 존재합니다. (예: 현상광고)
3. 낙성계약, 요물계약, 요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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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 단순히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 (매매, 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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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계약: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 (현상광고, 계약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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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계약: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계약 (혼인, 공증 필요 계약 등)
4.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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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민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15종 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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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계약: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리스계약 등)
약관
1. 약관의 의의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 체결을 위해 미리 작성한 획일적 계약조건을 말합니다. 보험계약, 금융계약, 운송계약 등이 대표적이며, **부합계약(부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2.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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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에 편입되어야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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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을 명시·설명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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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고객은 약관의 효력을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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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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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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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한정운전특약은 반드시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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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설명의무가 없음
3. 약관의 해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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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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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통일적 해석 원칙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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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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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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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엄격 해석 원칙 (고객 권리 제한 조항은 좁게 해석)
4. 약관의 불공정 조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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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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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효의 특칙: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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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수정·삭제를 명령할 수 있음
결론
민법 채권법에서 계약의 종류와 약관 규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쌍무계약·편무계약, 유상·무상계약, 낙성·요물계약, 전형계약 등 구분 기준을 정확히 암기하고, 약관의 의의와 해석 원칙, 판례를 함께 정리해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