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채무자위험부담 원칙·대상청구권·수령지체 중 채권자위험부담 정리



민법 채권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험부담(채무자위험부담·채권자위험부담·대상청구권)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으므로 가볍게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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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의의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원시적 불능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요건

  •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유책 당사자와 무책 상대방

    •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자는 책임 부담

    • 다만 상대방도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배상 책임 없음

효과

  • 손해배상 범위는 신뢰이익 한도

  • 계약이 유효했을 경우 얻을 이익(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음

2.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

의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요건

  •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불능 발생

  • 후발적 불능이어야 함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또는 담보책임 문제)

효과

  •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이미 받은 반대급부는 부당이득 반환

  • 대상청구권 발생: 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대신 취득한 이익(수용보상금, 화재보험금 등)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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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위험부담

의의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효과

  •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즉, 채권자 귀책으로 인한 불능은 채권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정리

민법 채권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채무자위험부담·채권자위험부담·대상청구권은 출제 빈도는 낮지만 기본 개념만 기억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신뢰이익 vs 이행이익, 후발적 불능, 대상청구권 발생 요건 등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꼭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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