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의 현상유지·수선의무, 전세권 처분·양도, 전전세 요점 정리

전세권효력

민법 전세권의 효력에 관한 정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전세권 양도, 전전세 관련 핵심을 다룹니다.


전세권의 효력

  • 전세권자는 부동산의 용익권능을 가지며,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가 적용되며, 우선순위는 설정등기의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물전세권자의 토지 이용 관계

  1. 건물 전세권은 건물 사용을 위한 토지 이용권까지 포함합니다.

  2.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3.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며, 건물 전세권은 이에 미치는 효력을 가집니다.


전세권자의 현상유지·수선의무

  • 전세권자는 현상유지 및 통상적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는 불가하나, 유익비의 경우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상환청구 가능.


전세권의 처분·양도

  •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담보 제공·전전세가 가능하나, 설정행위에서 금지된 경우 불가.

  • 전세권 양도는 물권적 합의 + 등기로 성립하며,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전세권의 담보제공

  •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소멸 시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

  1. 존속기간 내 전전세 설정 가능하며, 원전세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2. 전전세권은 독립된 전세권이지만,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범위 내여야 합니다.

  3. 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이 설정된 범위에서는 직접 사용 불가.

  4. 전세권자는 불가항력 손해라도 전전세로 인해 발생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5. 전전세권자도 경매권·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 의무와 제한적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전세권의 양도·담보제공·전전세가 가능하지만 법적 요건과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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