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으로 인해 원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의 개념, 요건, 법률효과 및 판례를 정리하고, 최근 10년간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10년치 기출문제 풀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개념
자신의 **의사(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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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위표시라고도 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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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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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스스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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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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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진의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 내용을 하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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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불일치를 스스로 인식할 것
판례(비진의 의사표시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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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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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대출 시 채무 부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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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의 차용 시 채무 부담 의사 인정
비진의 의사표시 법률효과
✅ 원칙: 유효 → 표시된 대로 법률효과 발생
❌ 예외: 무효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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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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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되는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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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사직서 제출 →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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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시로 제출된 사직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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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 진의 아님 인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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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안심용 각서 작성 → 무효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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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독행위 모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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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가족법 행위, 공법상 행위, 주식인수청약 → 항상 유효
정리
민법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 유효, 상대방의 악의·과실 시 무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는 요건·효과·판례와 더불어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가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