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소유권 취득- 등기부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소유권 취득

1. 소유권 취득 제도의 중요성과 출제 경향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소유권 취득은 물권법 파트 중 가장 빈출되는 주제입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요건·판례·귀속 주체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요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자주·평온·공연 점유, 선의·무과실 여부

  • 시효기간: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기산점

  • 무주물·유실물·매장물의 귀속 주체 구분

  • 문화재 발견 시 귀속관계

즉, 조문과 판례를 연결해 학습하는 것이 합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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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출문제와 출제 포인트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보면, 단순 사실 암기보다는 요건의 세밀한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1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했더라도 무과실 요건이 없으면 소유권 취득 불가하다. (O/X)
    👉 정답: O

  • 예시 2
    무주물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O/X)
    👉 정답: X → 무주물선점은 동산에 한정

  • 예시 3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한다. (O/X)
    👉 정답: O

  • 예시 4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전부 발견자 소유이다. (O/X)
    👉 정답: X →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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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 핵심 요약

📌 등기부취득시효

  • 요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 + 10년간 자주·평온·공연 점유 + 선의·무과실(개시 시 기준)

  • 추정: 자주·평온·공연, 선의는 추정 / 무과실은 추정 안 됨

  • 효과: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

📌 동산의 취득시효

  • 원칙: 10년 점유

  • 단축: 선의·무과실 시 5년

  • 효과: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 대상: 무주의 동산에 한정

  • 점유 순간 즉시 소유권 취득

  • 학술·고고학적 자료는 국유

📌 유실물습득

  • 공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 없으면 습득자 소유

  • 습득자는 보상청구권 인정

  • 문화재는 국유 귀속

📌 매장물 발견

  • 공고 후 1년간 소유자 없으면 발견자가 취득

  • 타인 토지 발견 시 토지 소유자와 절반씩 공유

  • 문화재 발견 시 국유

📌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 중단 사유: 청구·가처분·승인

  • 시효 완성 후 이익은 포기 가능

  • 단순 매수 제의는 포기 아님(판례)

4. 학습 전략

소유권 취득 단원은 “조문 → 판례 → 기출문제” 순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출제자는 다음 요소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 요건

  • 무주물·유실물·매장물의 구분과 귀속 주체

  • 문화재 발견의 특수 규정

  • 시효 중단·정지 요건

👉 학습 루틴: 개념도 작성 → 기출문제 풀이 → 판례 문구 정리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고득점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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