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1. 서론 – 점유취득시효의 중요성과 출제 경향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점유취득시효는 물권법 파트 중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10년간 꾸준히 출제되었으며, 특히 시효기간의 계산 기준, 소유자·점유자 변경 시 판례 적용, 완성 후 효과 등이 자주 문제로 나왔습니다.

출제자가 자주 노리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자주·평온·공연한 점유, 20년 경과 등)

  • 대상 권리와 물건의 구체적 범위

  • 시효완성 전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태도

  • 시효완성 효과와 등기 필요성

따라서 단순 암기보다는 기출문제와 판례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0년치 기출문제 풀기

2. 기출문제 연계 학습 – 출제 포인트 확인

💡 예시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선의·무과실의 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O/X)
👉 정답: X → 법은 선의·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음. 자주·평온·공연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예시 2
행정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X)
👉 정답: X →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가능하나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대상 아님.

💡 예시 3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 시점부터 기산할 수 있다. (O/X)
👉 정답: X → 원칙적으로 점유 개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함.

👉 기출문제를 보면 요건과 예외 판례를 혼동시키는 문항이 많습니다. 반드시 판례 문구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격비결 기출문제 풀기

3. 본문 요점정리

📌 점유취득시효의 개념

  •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자주·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가능

  • 20년 점유 + 등기 요건 충족

  •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

📌 대상 권리

  • 인정: 소유권(공유지분 포함),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표시된 지역권

  • 제외: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 대상 물건

  • 가능: 자기 소유 부동산, 성명불상자 소유물, 국유 일반재산, 토지 일부

  • 불가: 행정재산·보존재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점유 요건

  • 자주점유(소유의사 필요)

  • 평온·공연한 점유 (폭력·강박·은비 점유는 인정 불가)

  • 추정: 자주·평온·공연 점유는 법에서 추정

  • 시효 완성 시 등기 필요 (실무상 이전등기 형식)

📌 시효기간과 기산점

  • 원칙: 점유 개시일 기준으로 20년

  • 소유자 변동 있어도 중단 아님

  • 소유자 변동 없는 경우: 주장 시점에서 역산 가능

  • 판례: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되면 새로운 기산점에서 다시 취득시효 주장 가능

📌 시효완성 전 사정변경

  • 소유자 변동 → 중단 사유 아님

  • 점유자 변동 → 점유 분리(자기 점유만) 또는 병합 가능 (전점유자 하자도 승계)

📌 시효완성의 효과

  • 소급효 발생 →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유권 취득

  • 소유명의자는 철거·인도 청구 불가

  • 시효완성자는 무효 등기 말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 시효완성 후 사정변경

  • 완성 전 소유권 취득자 → 시효취득 대항 불가

  • 완성 후 근저당권 설정 → 담보권 제한 있는 소유권 취득

  • 미등기 토지: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 보존등기 인정

📌 점유 상실의 효과

  • 완성 후 점유 상실해도 이전등기청구권은 존속

  • 단,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승계 점유자는 직접 권리 청구 불가, 대위 행사만 가능

4. 마무리 – 학습 전략

점유취득시효 단원은 조문+판례 결합형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출제자가 주로 활용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유 요건 (자주·평온·공연)과 추정 규정

  • 소유자·점유자 변동 시 효과

  • 완성 후 사정변경과 판례 적용

👉 학습 순서:
① 개념 요약 → ② 기출문제 풀이 → ③ 판례 키워드 암기
이 3단계를 반복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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