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총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정리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민법 채권법 총론에서 중요한 단원 중 하나가 준물권행위인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입니다. 이는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자 실무상 쟁점이 많은 부분이므로, 그 의의와 요건,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채권양도

(1) 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채권자와 구채권자 간 계약으로 이전하는 준물권행위의 처분행위입니다.

(2)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원칙: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2. 예외: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양도할 수 없다.

    •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한다.

    • 통지는 본인뿐 아니라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양수인이 위임받아 통지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중양도 시 우열)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

    •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시점의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

(4) 양도통지·승낙의 효과

  1. 채무자가 승낙한 경우

    •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 다만, 이미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은 회수 가능하다.

  2. 통지만 한 경우

    • 채무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채무인수

(1)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통해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자는 그 채무에서 면책된다.

  • 다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2)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1.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채무자나 제3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승낙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3. 채권자의 승낙은 소급효를 가진다.

  4. 승낙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5.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 채무인수의 효과

    • 전채무자에게 붙어 있던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한다.


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비교

구분 채권양도 채무인수
의의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것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
성질 준물권행위, 처분행위 채권계약에 기초한 인수행위
대항요건 통지 또는 승낙 필요 채권자의 승낙 필요
효과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 채무자는 면책, 인수인이 채무 부담
보증·담보 영향 없음 소멸

결론

민법 채권법 총론에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는 모두 채권관계의 주체가 변경되는 제도이지만, 그 성질과 요건,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 채권양도는 채권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이고,

  •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시험, 공인중개사, 법원행시 등 법학 시험의 단골 출제 영역이므로, 요건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학습 및 실무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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