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총론에서 중요한 단원 중 하나가 준물권행위인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입니다. 이는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자 실무상 쟁점이 많은 부분이므로, 그 의의와 요건,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채권양도
(1) 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채권자와 구채권자 간 계약으로 이전하는 준물권행위의 처분행위입니다.
(2) 지명채권의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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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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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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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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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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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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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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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는 본인뿐 아니라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양수인이 위임받아 통지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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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중양도 시 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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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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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시점의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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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통지·승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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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승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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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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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은 회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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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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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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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인수
(1)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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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통해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자는 그 채무에서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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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2)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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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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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나 제3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승낙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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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승낙은 소급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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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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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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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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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무자에게 붙어 있던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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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비교
구분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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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것 |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 |
성질 | 준물권행위, 처분행위 | 채권계약에 기초한 인수행위 |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승낙 필요 | 채권자의 승낙 필요 |
효과 |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 | 채무자는 면책, 인수인이 채무 부담 |
보증·담보 | 영향 없음 | 소멸 |
결론
민법 채권법 총론에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는 모두 채권관계의 주체가 변경되는 제도이지만, 그 성질과 요건,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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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채권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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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시험, 공인중개사, 법원행시 등 법학 시험의 단골 출제 영역이므로, 요건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학습 및 실무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