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의 입증책임과 이행지체·이행불능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정리

이행지체 이행불능

민법 채권법 총론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판례, 입증책임 구조를 이해하면 민법 전반적인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의 개념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법정대리인, 피용자 등) 의 고의·과실도 포함됩니다.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입증책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채무자 →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즉, 채무불이행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고, 채무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

1.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이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행기 판단 기준

  1. 확정기한 → 도래 시점부터 지체책임 발생

  2. 불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

  3. 기한 없는 경우 → 이행청구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배상 책임

이행지체 관련 쟁점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행지체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더라도 손해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계약 해제 가능성
이행지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2.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권 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판례 정리

  1. 절대적·물리적 불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경험칙상 이행 기대 불가 시에도 불능 인정

  2. 가처분등기만으로는 불능이 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어야 사회통념상 불능으로 인정

  3. 가등기나 가압류만으로 매매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지 않음

  4.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해서 당연히 임대차의무가 불능되는 것은 아님

즉, 판례는 이행불능의 범위를 넓게 보되, 단순한 가등기·가압류 등은 불능으로 보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란 채권자가 정당한 이행 제공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효과 및 책임

  • 채무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음

  • 목적물 보관비용이나 변제 비용이 증가하면 채권자가 부담

  •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음

즉,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1. 입증책임 → 채권자가 불이행과 손해 발생 입증, 채무자가 무과실 입증

  2. 이행지체 → 지체 중 과실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 부담

  3. 이행불능 → 사회통념상 불능 개념, 단순 가압류·가등기는 불능 아님

  4. 채권자지체 → 이자 지급 의무 없음, 비용 증가분은 채권자 부담


마무리

민법 채권법 총론 중 채무불이행의 입증책임,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손해배상책임은 시험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판례는 문제에서 자주 응용되므로 “사회통념상 이행 불능 여부”, “이행지체의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꼼꼼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