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의의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원시적 불능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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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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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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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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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당사자와 무책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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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자는 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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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도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배상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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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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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는 신뢰이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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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유효했을 경우 얻을 이익(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음
2.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
의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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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불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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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이어야 함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또는 담보책임 문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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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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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반대급부는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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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발생: 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대신 취득한 이익(수용보상금, 화재보험금 등)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음
3. 채권자위험부담
의의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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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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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권자 귀책으로 인한 불능은 채권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정리
민법 채권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채무자위험부담·채권자위험부담·대상청구권은 출제 빈도는 낮지만 기본 개념만 기억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신뢰이익 vs 이행이익, 후발적 불능, 대상청구권 발생 요건 등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꼭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