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익물권 중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시험 대비 핵심 개념을 조문·판례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
목적부동산의 성질에 반해 사용되는 경우 전세권자는 소멸청구 가능
-
형성권적 성질로 등기 없이도 장래 소멸 효력 발생
-
목적물 손해 시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세권의 소멸통고
-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소멸통고 가능
-
통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전세권 소멸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청구 가능
-
판례 정리
-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양도 불가
-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 양도 가능
-
조건부 채권 양도는 가능
-
반환채권만 양도 시 담보물권 없는 채권으로 취급
-
경매청구권
-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경매 신청 가능
-
단, 건물 일부 전세권일 때는 목적 외 부분 경매 신청 불가
우선변제권
-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권 가짐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제공
-
전세권설정자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 → 동시이행관계 성립
목적물 반환의무
-
원상회복의무 : 목적물 원상회복 후 반환, 부속물은 수거
-
부속물 매수청구권
-
설정자의 매수청구권 :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불가
-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 : 동의하에 부속시킨 경우나 매수한 경우 가능
-
-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 청구 불가
-
유익비 지출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선택적 상환 가능
-
✅ 본 정리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대비 필수 주제인 전세권 소멸 후 법률관계, 동시이행항변권, 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을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핵심 요약한 것입니다.
Tags:
exam